검찰도 놀란 갑질, 미스터피자 정우현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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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사회팀 작성일 17-07-26 10:03본문
검찰도 놀란 갑질, 미스터피자 정우현 구속 기소
갑질 갑질 하지만 갑질도 이정도 수준이면 하늘이 노할만 하다. 25일 검찰이 밝힌 정 전 회장의 행태를 보면 그에게 가맹점주들은 가족이 아닌 ‘돈줄’에 불과했다. 익히 알려진 치즈 통행세(동생이 운영하는 회사 통해 치즈를 비싼 값에 공급)와 보복 출점(가맹점 탈퇴한 곳 인근에 직영점 운영)은 물론이고, 딸을 비롯한 친인척과 측근을 임직원으로 등재해 29억원을 받아간 사실도 밝혀졌다.
“수백 개 가족점(가맹점)의 아버지라는 생각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는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의 말은 거짓이었다. 상장사인 MP그룹은 개인 금고였다. 딸의 가사도우미 월급까지 회삿돈으로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을 ‘갑질 경영의 완성판’이라고 규정했다.
심지어 딸 집의 가사도우미 월급을 회사에서 지급하고 해외여행에도 동행시키며 비용을 출장비로 처리했다. 정 전 회장 본인도 차명으로 가맹점을 운영했고, 보복 출점 때는 “초전박살을 내겠다”고도 했다. 그의 아들에겐 급여를 월 2100만원씩 주다 개인 빚을 갚으라고 9100만원으로 올렸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정 전 회장을 156억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동생인 정모(64)씨와 MP그룹 최병민(51) 대표이사, 비서실장 등도 불구속 기소됐다. 사업이 아니라 거의 조폭수준의 갑질이었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