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폐기대상 약제,탄,통 재활용 판매한 총포업자 무더기 적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19-05-02 21:48본문
공공기관 폐기대상 약제,탄,통 재활용 판매한 총포업자 무더기 적발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2일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대장 김상동 경정)는 2016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의 은행과 공공기관, 보안업체 등 6000여 곳에 사용기한이 지난 폐기대상 가스총 약제 탄 등 1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범죄사실을 잡고, A씨(56) 등 총포 판매 업자 17명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전화상담원 8명을 함께 입건했다.
이들이 폐기대상 약제 탄·통을 판매한 곳은 은행 등 금융권이 가장 많았고, 시청이나 소년원, 세관 등 공공기관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주로 은행과 공공기관 등지에서 긴급대처용으로 사용되는 가스총의 폐기대상 약제 탄·통을
구입해 이들은 사용기한이 지난 가스총 약제 탄·통의 기존 제조연월 각인을 조작하고, 자신들이 만든 ‘점검 필’ 홀로그램 스티커를 부착해 폐기대상 제품 시장가(7만원)의 60~70%인 4만5000원~5만8000원에 재판매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러한 가스총들은 실제점검해 본 결과 발사되지 않았고, 폐기대상 제품을 사용하는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사실상 대처가 불가능했다.법에 의하면 가스총 약제 탄·통은 최장 2년을 기준으로 교체를 해야 한다.
경찰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가 파악된 것보다 더 많이 유통된 것으로 ,약제 탄·통 불법 제조공장과 중간 판매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