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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저축은행 박지원 상고심 주심에 김용덕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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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혜빈 작성일 15-09-0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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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저축은행 박지원 상고심 주심에 김용덕으로 변경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대법원이 저축은행에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7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건 상고심의 담당 재판부를 바꾸고 주심을 김용덕(58·사법연수원 12) 대법관으로 정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 사건의 주심을 대법원 3부에서 1부로 재배당하고 주심을 김 대법관이 맡게 됐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3부에 소속된 권순일 대법관은 지난해 9월 취임하기 전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과 친분이 있어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재배당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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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신인 김 대법관은 서울민사지법과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다. 김 대법관은 상고심 연구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4년여간 맡으며 법리와 실무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대법관은 지난달 20일 한명숙(71)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혐의 금액 9억원 중 6억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노종면 전 언론노조 YTN지부장 등 YTN 해고자 6명 등에 대한 YTN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박 의원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오 전 대표로부터 보해저축은행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2013년 불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임 회장 등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지난 201312월 박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검찰의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수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박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최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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