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방산비리 합수단, 황기철 전 해참총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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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03-19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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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합수단, 황기철 전 해참총장 구속영장 청구

방위산업비리 합동 수사단은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통영함 고정 음파탐지기 납품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을 지시하거나 모의한 혐의다. 황전총장에게 구속영장은 강도높은 밤샘 조사를 연 이틀 벌인 직후 결정됐다.

2009년 통영함의 음파탐지기 기종 결정을 위해 작성된 '기종결정안'이 문제가 됐다. 성능 평가자료가 아예 없어서 성능을 검증할 수 없는데도 요건을 100% 충족했다는 허위문서 작성을 지시하거나 모의했다는 것이다.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이던 황 전 총장의 결재로 1970년대 수준의 2억원 짜리 장비가 41억원에 납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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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40억 원에 가까운 국민의 세금이 허비됐고, 최신 수난 구조함이라고 자랑하던 통영함은 세월호 구조 작업에도 투입조차 되지 않았다. 하지만 황 전 총장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 관계자는 방산 비리의 구조적인 문제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통영함 납품비리 사건의 최종적인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다.

방산비리 합수단 출범의 단초가 된 통영함 납품비리로 지금까지 11명이 구속됐다. 여기에 불과 한 달 전까지 현직 해군 참모총장이던 황 전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통영함 납품비리 수사는 정점을 맞고 있다. 황 전 총장 구속 여부는 모레 결정된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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