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해군 전 소장, 소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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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사건25시 작성일 15-03-24 20:17본문
사업적합성 미충족알고도 허위문서작성
24일 방위사업비리를 수사중인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통영함 탑재장비의 시험평가서 조작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로 임모(56) 전 해군 소장과 김모(57) 전 해군 대령을 구속 기소했다.
이 두명의 전직 임관들은 2009년 10월 통영함의 선체고정 음파탐지기(HMS) 시험평가 결과보고서를 미국계 납품업체인 H사에 유리하도록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임 전 소장과 김 전 대령은 해군본부 전력분석시험평가단 소속으로 평가단장과 시험평가처장으로 근무하면서 방위사업청 요청의 H사 음파탐지기(MS3850) 성능시험평가를 맡았는데, 작전운용성능 및 군 운용 적합성 등의 평가 항목을 '미충족'한 것으로 판단됐음에도임 전 소장 등은 납품 실적이 있는 것으로 허위 작성하고, H사가 성능 입증 자료를 모두 제출한 것처럼 속여 작전운용성능 6개 항목과 군 운용 적합성 3개 항목을 모두 충족시킨 것처럼 '통영함 탑재 구매무기체계 시험평가 결과보고서'를 허위작성했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해군본부 전력기획참모부는 H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했다.합수단은 현재 임 전 소장과 김 전 대령이 H사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수수하거나 추가 부정 청탁 등을 수사중인데 관련 정황이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조사중이다.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