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의원자녀 취업 공개토록 법개정 추진”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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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08-20 11:25본문
서울변호사회 “의원자녀 취업 공개토록 법개정 추진” 하지만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에 취업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최근 일부 국회의원 등의 자녀 취업 청탁 의혹이 일면서 ‘현대판 음서제’ ‘특권 대물림’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는 데 따른 행보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이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 등 공직자 윤리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개정안이 법체계상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 등의 재산 등록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서울변호사회의 이 같은 강경한 움직임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입학은 물론이고 로펌 등에 취업할 때까지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논란이 된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딸이 취업한 기업과 정부법무공단, 감사원 등에 취업한 고위 공직자 자녀 등이 모두 로스쿨 출신이었다.
김한규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한국 사회가 공정성이 무너지면서 귀족사회로 가고 있는데 이를 막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직자윤리법, 법조인 양성제도 등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의원이 인사와 관련한 청탁을 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김영란법’에 신설하자는 제안과 함께 입법 청원 활동도 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도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 존비속은 재산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데 취업 현황까지 강제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고위 공직자의 자녀 취업 현황을 공개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공익에 더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들에 대해서 어떤 해석과 논란이 있을지 문제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