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여중생, 법정에서 '성폭력 당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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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류재복 작성일 15-03-0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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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보다 지금이 더 무섭고 앞으로가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지난 4일 서울고법 한 형사법정.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선고받은 A씨의 재판에 그동안 숨어 지냈던 피해자 B양이 모습을 드러냈다. 증인으로서 A씨의 잘못에 관해 진술하기 위해서였다. 수척해진 B양의 머리카락은 짧게 다듬어져 있었다. "여자라서 이런 피해를 당했다. 여자가 싫다. 남자로 살고 싶다"고 했다고 한다.

앞서 연예기획사 대표 A씨는 자신보다 27세 어린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을 믿지 않고 두 사람이 연인이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수감된 A씨를 B양이 매일 면회한 점, 서로 편지, 문자메시지 등으로 수차례 사랑을 표현한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B양 의사에 반해 성폭행했다는 공소사실을 부정했다.

A씨는 대법원 판결 덕분에 작년 12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B양은 A씨가 찾아올까 봐 집에 가지 못하고 숨어 지내다 파기환송심에서 진술 기회가 주어지자 용기를 내 법정에 나온 것이었다. B양은 비공개로 진행된 신문에서 "걔(A씨)가 시켜서 했다. 무서워서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을 반복했다. 진술하던 중 감정이 북받쳐 우는 바람에 신문이 중단되기도 했다.

B양은 대법원이 "감정을 솔직히 표현한 것"이라고 판단한 문자메시지 등이 사실은 A씨의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B양을 면담한 한 교수는 증인신문에서 "편지 내용이 짧으면 A씨가 화를 냈다고 한다. 설사병이 걸려서 편지를 안 썼더니 화를 내면서 밀린 것까지 써오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B양 변호인은 5일 "두 사람이 서로 사랑했다는 대법원 판단은 실체적 진실과 거리가 멀다"며 "재판부가 용기를 내 대법원 취지와 다른 판결을 선고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일 결심공판을 연다. 파기환송심 판결은 4월 내에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류재복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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