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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독 김기덕, 여배우 폭행, 남성성기 잡도록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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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사회팀 작성일 17-08-0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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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독 김기덕, 여배우 폭행, 남성성기 잡도록 강요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영화노조)은 김기덕 감독이 여배우를 폭행하고 남성 성기를 잡는 촬영을 강요했다는 스태프의 증언을 확보했다. 2일 영화계와 검찰에 따르면 여배우 A(41)는 김기덕 감독을 폭행과 강요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A씨는 2013년 개봉한 김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에 캐스팅됐다. 하지만 같은 해 3월 촬영장에서 A씨는 김 감독에게 감정이입에 필요하다며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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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감독은 당초 계획과 달리 남성 성기를 실제로 잡고 촬영하는 장면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영화 출연을 포기했고 다른 여배우로 대체 됐다. 영화노조 홍태화 사무국장은 3일 한 언론에 신문고에 접수가 되면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관련 증언과 증거가 될 자료를 수집한다. 당시 영화 촬영장에서 김기덕 감독이 여배우의 뺨을 2~3회에 걸쳐 때리는 걸 목격한 스태프들의 증언이 있었다. 또 김기덕 감독은 여배우에게 남성 성기를 잡고 촬영하는 장면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나리오에 이 장면이 없었던 건 아니다. 하지만 처음엔 성기 모형으로 촬영한다고 여배우도 알고 있었는데 촬영장에서 실제로 남성 성기를 잡고 촬영하라는 강요를 했고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은 장면을 결국 찍어야했다. 오랜 시간 강요를 받아서 결국 그 장면은 영상에 담겼고, 그 영상이 남아있다. 정확한 혐의 사실은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 영화진흥위원회에서 A씨에게 법률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뒤늦게 여배우 A씨가 김기덕 감독을 고소한 이유는 배우 활동을 하면서 있을 캐스팅 등 영화계에서 받을 불이익이 두려워서였다. 하지만 배우 활동을 그만둘 각오로 용기를 내서 올해 1월 영화노조를 찾아갔고 영화노조에서 운영하는 영화인 신문고를 통해 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덕 감독은 폭행 및 강요 혐의가 검찰 조사에서 사실로 확인될 경우, 법적처벌 뿐만 아니라 영화계에서 각종 패널티를 받게 된다. 영화노조 측은 "피해와 가해 사실이 확인되면 패널티를 부여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최종적으로 사실 확인이 되면 영화진흥위원회의 각종 지원이 제한되고, 더 나아가 앞으로 영화 상영까지 금지될 수 있다.

배급사에 요청을 해서 문제를 일으킨 영화인과 관련된 영화를 상영하지 못 하게 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투자배급사에서 영화노조 측의 요청을 수락해 1년에 3~4편의 영화 상영이 금지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태화 사무국장은 "최근 영화계에 성에 관련된 장면을 찍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영화는 논픽션으로 찍으면 안된다. 특히 성을 소재로 한 영화나 장면을 찍을 때는 상세한 지침서가 적힌 계약서를 써야한다.

사전협의가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그런 장면을 찍을 땐 갇혀진 공간에서 찍기 때문에 촬영장 안에서 피해가 발생하는지 아닌지 알기 힘들다.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사전 협의와 어떤 장면을 어떻게 찍을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담긴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켜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감독 측은 "피소 사실은 맞지만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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