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청탁금지법 재상정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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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사회팀 작성일 17-11-29 16:30본문
이총리 "청탁금지법 재상정 준비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일컫는 이른바 '3·5·10' 규정 개정과 관련해 "권익위가 이해할만한 수정안을 내서 재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기왕에 농어민이 기대를 많이 하기에 설을 넘기는 것은 의미가 반감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내년 설 전에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할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고 본다며 개정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이 총리는 "그제 권익위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개정안이 충분히 보도되지 않은 것 같다"며 "3·5·10 조항을 3·5·5로 개정하려던 것이다. 선물비를 농축수산품에 한해서 10만원으로 올리는 대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강화하려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슬아슬하게 부결됐다. 수정안은 낼 수 있다. 설명이 부족했다면 좀 더 설명을 해드리고 좀 더 이해할만한 수정안을 내서 재상정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수정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뭔가 새로운 것을 붙이거나 빼거나 해서 수정안을 내야 한다"면서 "내가 할 것은 아니고, 바람직한 것은 권익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수정안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전원위에서 개정안이 부결된 상황에 대해 "공교롭게 권익위원장이 국회에 있었고 사무처장이 퇴임해서 공석이었다. 모양을 좋지 않게 만든 배경 중의 하나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큰 문제라는 말은 아니다"라고 덧붙인 뒤 "권익위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동의할만한 수정안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개정안 부결과 관련해 소통부족과 더불어 너무 확언한 것이 아니냐고 묻자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정부, 당정 간, 당정청간 컨센서스(합의)는 있었는데 제가 과장되게 표현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밖에 이 총리는 "권익위도 국회처럼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어서 똑같은 안건을 그대로 재상정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권익위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한 번 부결된 안건을 권익위가 재상정할 확률은 현실적으로 낮다. 권익위는 현재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계속 추진할지, 수정안을 마련할지, 대국민보고대회는 언제 개최할지 등의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