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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영장 재청구 다음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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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엄원지 작성일 17-01-1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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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영장 재청구 다음주 결정

특검은 다음 주까지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19"이 부회장의 신병 처리 방향에 대해선 어떤 것도 정해진 게 없다"면서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어떤 쪽으로든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검 활동 기한은 2월 말까지로 정해져 있다. 특검법상 한 달 연장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성사될지 불투명하다. 게다가 특검은 삼성 외에도 SK·롯데·CJ 등 다른 대기업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청와대 비선 진료 의혹,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등 여러 사안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이 부회장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수사팀 내부적으로 집중 논의를 거쳐 대략적인 방침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이 부회장 외에 삼성의 2인자인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최 부회장에 대해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진술이나 단서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추가 수사를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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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관계자는 "이 부회장과 관련해선 아직 수사가 끝난 게 아니다. 최 부회장을 포함한 주변인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변수가 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사팀 내에선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 번 받아보자는 '강경론'과 증거 자료와 진술, 법리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차분하게 다시 결정하자는 '신중론'이 혼재된 것으로전해졌다. 앞서 특검은 16430억원대 뇌물공여, 97억원대 횡령,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등 혐의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날 새벽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삼성 최지성 부회장 '뇌물공여 공범' 피의자 입건"

한편, 특검은 삼성그룹 제2인자인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따라 다시 소환조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9일 브리핑에서 "최 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가운데 최 부회장은 현재 피의자 신분"이라며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뇌물공여 공범 혐의를 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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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지성삼성 부회장(미래전략실장)
삼성 콘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을 이끄는 최 부회장은 그룹의 '2인자'로 불리는 인물이다. 장충기 사장은 최지성 부회장에 이어 미래전략실 내 서열 2위이며, 이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대한승마협회장을 맡은 박상진 사장이 삼성과 최씨 간 가교 구실을 하며 자금 지원의 실무를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 부회장과 장 사장(9일), 박 사장(12일)은 각각 한 차례씩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특검은 이들의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용 부회장을 제외한 삼성 수뇌부 3명 가운데 최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삼성의 뇌물공여에 직접 관여한 정황을 특검이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16일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나머지 삼성 관계자들은 범행 과정에 일부 조력하거나 관여한 정도에 불과하다"며 이들 세 명은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이규철 특검보는 19일 브리핑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삼성 관계자 세 명의 불구속 수사 원칙은 현재까지 변동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 다시 특검에 소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의 재소환은 향후 필요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말했다.

엄원지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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