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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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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취재부1 작성일 23-01-1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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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안’ 마련

- 20일부터 1기 신도시 재정비 위한 신도시별 주민설명회 개최 -

-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안)’ 등 정책현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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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 택지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정비를 위해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의 적용 대상을 신도시급 규모에서 준공이 20년 지난 100만㎡ 택지지구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경기도안과 개발 방향을 수립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안)’, ‘1기 신도시 재정비 개발방향 종합구상(안)’을 다섯 차례 주민설명회를 통해 도민과 공유한다고 19일 밝혔다.

주민설명회는 ▲1월 20일 군포시(시청) ▲1월 25일 성남시(분당구청) ▲1월 26일 고양시(꽃전시관) ▲1월 30일 안양시(동안평생학습센터) ▲1월 31일 부천시(시청) 등으로 열린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도가 2022년 8월부터 최근까지 직접 검토한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안)’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1기 신도시 재정비 개발 방향 종합구상(안)’ 용역 결과에 대해 주민들과 총괄기획가(MP)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8개 특별법안을 비교․분석해 전문가 자문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작성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적용 대상을 의원 발의안인 330만㎡ 이상의 택지지구(신도시급 규모)에서 100만㎡ 이상인 택지지구 중 지구준공 후 20년 경과한 곳으로 확대해 기존 신도시뿐만 아니라 도내 노후지구들까지 특별법의 혜택을 받도록 했다.

이어 ▲실시계획 절차 생략 ▲용적률 등 각종 규제 완화 및 지원대책(조세 및 부담금 감면) ▲통합심의 등을 통한 절차 간소화 및 사업추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개발 방향 종합구상(안)’은 4대 특화전략(Landuse, Mobility, Energy, Smartlife)과 5대 핵심과제(공동주택 정비, 단독주택 정비, 지원기능 보완, 자족기능 보완, 교통개선)를 재정비 개발 방향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토지 이용(Landuse)은 팬데믹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도시공간구조를 마련하면서 역세권을 문화·여가·업무·전시 등 복합용도로 유도하는 게 핵심이다.

이동성(Mobility)은 기존 보행체계의 회복과 역할을 확대하면서 전기차·수소차 등 스마트그린모빌리티 운영기반을 조성하는 방향이다.

에너지(Energy)와 스마트라이프(Smartlife)는 신·재생에너지 도입, 스마트 공공·민간서비스를 주요 내용으로 각각 제시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주최 장소인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원도심 주민과 인근 시․군 주민들도 참석 가능한 만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주민들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정부 차원의 특별법 제정(안)에 경기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1기 신도시 등 노후 도시의 원활한 재정비 추진을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건의(반영) ▲재정비 컨설팅 비용지원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등 초기 행정절차 비용지원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윤성진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경기도는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중앙정부 및 시․군과 협력해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원도심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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