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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 캠핑카 불법 제작업체 기획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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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4-11-0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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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 캠핑카 불법 제작업체 기획단속 나선다

- 캠핑 문화 확산에 따른 캠핑카 수요 증가로 불법 제작업체 성행 우려 -

- 불법 제작업체에 대한 기획단속으로 도민 피해 사전 예방 및 안전성 강화 -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오는 11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한 달간 캠핑카 불법 제작업체에 대한 기획단속에 나선다.

최근 캠핑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캠핑카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캠핑카 튜닝 승인건수도 2014년 125대에서 2019년 2,195대, 2021년 8월 말 기준 7,012대로 약 56배 급증했다.

캠핑카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불법 제작업체들도 성행할 수 있어, 이로 인한 부실 제작, 하자발생, 안전사고, 사후관리 미흡 등의 도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도 특사경은 캠핑카 불법 제작업체가 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보고 포털사이트 검색과 유사 업종 탐문 등을 통해 불법 캠핑카 튜닝업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현장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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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단속 사항은 자동차정비업이나 자동차제작자로 등록하지 않고, 자격 없이 불법으로 캠핑카를 튜닝하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이다.

캠핑카로 튜닝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시설·장비, 정비·검사기구, 시험·측정기, 기술인력 등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나, 불법 캠핑카 제작업체에서는 자격요건 없이 무단으로 제작하여 안전사고 발생이나 부실시공이 우려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정비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캠핑카 튜닝 작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도 특사경에서 직접 수사와 송치를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해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무자격 업체의 캠핑카 제작 행위는 차량의 정상적인 성능을 저해하고, 화재나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뿐만 아니라, 보증수리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도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도민의 안전과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수사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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