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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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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제팀 작성일 16-01-02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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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세제 


새해부터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무늬만 회사차가 된 법인차량의 과세가 강화된다.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연간 1000만원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초과시 주행일지를 작성하면 추가로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다. 자동차의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쏘나타급 차량은 기존과 비슷한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 등급은 과세 부담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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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3월부터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된다. 한 계좌로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매년 2000만원 납입 한도로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합해 세금이 부과된다. 만기 인출때 수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9% 분리과세를 한다. 의무가입기간은 5년으로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사람은 3년만 가입해도 된다.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비과세특례도 신설된다. 해외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를 이용하면 세제혜택을 준다. 펀드의 해외 주식 매매·평가 차익과 이에 따른 환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비과세된다. 가입기간은 11일부터 2년간이다. 투자 전용계좌를 통해 매수해야 한다. 세제혜택 기간은 전용계좌 가입일로부터 10년간이다. 납입 한도는 1인당 3000만원이다.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자녀가 부모로부터 집을 상속받을 때 적용되는 공제율이 현행보다 2배 오른다. 현행 상속공제법은 자녀가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동거한 뒤 상속받을 경우 주택가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정부는 이를 8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부모의 동거 봉양을 지원하고 세대 간 자연스러운 상속을 유도해 소비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상속재산에 대한 공제 수준도 확대된다. 물가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가 반영한 것이다. 자녀와 연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3000만원 5000만원으로,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은 연간 500만원 연간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은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지고, 연로자의 기준연령은 60세에서 65세로 올라간다.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도 상향 조정된다. 직계비속(자녀)이 직계존속(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6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친인척 간 증여에 대한 공제액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외 유커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즉시 환급제가 도입된다. 

그간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 판매장에서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한 후 출국 공항 등에서 환급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면세판매장에서 거래가액 한도(구매 건별 20만원 미만, 체류기간 내 총 물품 가격 100만원 이하)내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살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의 성형수술 지원도 이뤄진다. 부가가치세가 붙는 쌍꺼풀 수술, 코성형, 유방 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 제거술, 치아성형 등을 받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부가세를 돌려준다. 적용기한은 41일부터 2017331일까지다.

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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