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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천명 '청년월세지원' 주거환경 열악한 청년비중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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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2-24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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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천명 '청년월세지원' 주거환경 열악한 청년비중 확대

- 거주요건, 선정방법, 1인가구 범위 등 기준 조정해 실질적 도움 필요한 청년에 혜택 -

- 만19~39세 청년 5천명에 월세 20만원 최장 10개월…3.3~12 신청, 5월 지급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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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고통 받는 청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도 청년 5천명에게 월 20만원 이내 최장 10개월 간(생애1회) ‘청년월세’를 지원한다.

올해는 특히 거주요건과 선정방법 등 선정기준을 조정,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청년들의 비중을 확대해 월세지원이 더 절실한 청년들을 포괄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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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기준을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하향 조정했고,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1구간 선정 인원을 전년 대비 1.5배 확대했다.

정부‧서울시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 서울형주택바우처 같은 공공 주거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다.

혼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나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두 명이 한집에 거주하는 청년 중에서도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이 있다는 청년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올해 ‘서울 청년월세지원’을 소개하고, 3.3(수) 오전 10시부터 3.12(금) 18시까지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작년엔 일반청년과 코로나19 피해청년으로 지원분야를 나눴다면, 올해는 정부의 지원사업과의 중복 우려 등으로 별도 구분 없이 선발한다.

서울시는 접수 마감 후 소득재산 및 자격요건 적절여부 의뢰‧조사를 거쳐 4월 중 5천명을 선정‧발표한다. 월세지원은 5월부터 시작하며 격월로 지급된다.

월세지원은 격월로 2개월 치를 한 번에 지급(월 최대 20만원 × 2개월 = 40만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자격 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다. 올해는 주민등록상 만 19세~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 청년이 있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세대주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 사업자와 개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도 동시 신청 가능하다.

거주 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지난해 시가 밝힌 지원규모보다 7배 많은(5천명 지원에 3만4천여 명 신청) 청년들의 신청이 몰렸던 것을 고려해 보증금 기준을 하향 조정했다.(기존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다만, 월세 60만원 초과자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하며,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부모·형제, 친구 등 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하다.

소득 요건 : 신청인이 속한 가구당 기준중위소득이 120% 이하에 해당해야 하며, 이는 2021년 기준중위소득 12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한다.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이면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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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방법 : 월세 및 임차보증금 기준으로 3개 구간으로 나눠 선발하며, 선정인원이 초과할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한다.

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가장 열악한 1구간 선정비율을 전년(1,660명) 대비 1.5배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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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구간별 선정인원은 지난해 구간별 신청비율을 고려했으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1구간의 선정비율을 높였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해 지원자 3만 4천여 명의 임차보증금 분석한 결과, 1구간의 신청인은 8천 6백여 명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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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나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단, 서울형주택바우처, 공공전세대출의 수혜를 받고 있는 청년들은 올해부터 지원 가능하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의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2002년 5월부터 시행해온 사업이다.

가구 수에 따라 매달 월세 일부를 지원한다.

세부적인 지원기준 및 구비서류 등 상세한 내용은 2월 24일자 서울 주거포털에 공지된 ‘신청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이용, 또는 다산콜센터(☎ 02-120),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02-2133-1337~9), 주택정책과(☎ 02-2133-7701~5)로 연락하면 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의 청년1인 가구가 급증('15년 52만 가구,'19년 62만 가구)하고 있고, 대부분이 비용 부담이 큰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불황 속에서 주거비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청년월세 지원과 함께 다양한 청년주거정책을 연계해 청년들의 주거가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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