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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과연봉제 않는 공기관 임금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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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제팀 작성일 16-05-1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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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과연봉제 않는 공기관 임금동결

정부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을 원칙대로 밀어붙이기로 했다. 노조반대 등의 이유로 제때 도입하지 않는 공공기관에는 내년 임직원 연봉을 동결하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성과연봉제를 늦게 도입하면 임직원들에게 손해가 생긴다는 신호를 분명하게 보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 2017년 총인건비를 동결하기로 의결했다. 성과연봉제를 실시하지 않으면 모든 임직원이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액수의 연봉을 받게 하겠다는 뜻이다.

연간 공공기관 임금 상승률은 3% 안팎이다. 정부는 또 성과연봉제를 제때 시행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는 업무 평가에 반영해 성과급을 깎을 계획이다. 정부가 제재방안을 꺼낸 이유는 1월부터 성과연봉제 채택을 독려해 왔지만 도입 속도가 느리기 때문이다. 전체 도입 대상 기관 120곳 중 8일까지 시행하기로 결정된 곳은 한국마사회·한국전력공사·한국감정원 등 53곳뿐이다. 나머지 67곳은 노조 반대로 진통을 겪고 있다. 그래서 도입 대상 기관 120곳 중 30개 공기업에 대해서는 6월까지, 90개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내년 연봉을 동결하는 벌칙을 주기로 한 것이다. 

정기준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일하는 분위기가 되도록 공공기관을 쇄신하기 위해 성과연봉제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정부는 원칙대로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kjml.jpg

 

대신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일찍 도입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조기 도입 기관 10~20곳에 대해 사후 평가를 거쳐 기본급의 10~30%를 모든 임직원에게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공 노조를 중심으로 노동계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성과연봉제를 저지하기 위해 공공 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발족시키고, 이르면 10일 양대 노총의 투쟁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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