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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근로복지공단,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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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4-04-2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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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근로복지공단,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업무협약

- 제주지역 배달 종사자 및 이동노동자 850여 명 대상 산재보험료 최대 90%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와 근로복지공단이 도내 플랫폼 종사자와 이동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제주도와 근로복지공단은 22일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제주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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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협약은 도내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노동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이뤄졌다.

이번 협약으로 제주도는 산재보험 가입자 확대 및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하는 정보와 이동노동자의 지원신청서를 바탕으로 도내 배달 종사자 및 이동노동자 850여 명에게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최대 8개월분)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지원할 계획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도내 플랫폼 종사자 등 다양한 특수 근로자들을 함께 지원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오영훈 지사는 “자영업자와 플랫폼 종사자, 이동노동자가 많은 제주에서 이번 협약을 통해 특수 형태 근로자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매우 선도적인 모델이 만들어졌다”며 “특수 형태 노동자들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이 될 것인 만큼 관련 사업이 더욱 다양하게 확대되도록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전했다.

박종길 이사장은 “최근 플랫폼 노동자 등 특수 형태 근로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만 이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안전”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부담한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 특수 형태 근로자들이 필요한 혜택을 누리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1차 공고 및 접수는 6월 중 이뤄질 예정이며, 자격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1월부터 4월까지의 노무제공자 부담금의 90%를 8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도내 주소지를 둔 △택배기사 △퀵서비스 △대리운전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 △방문판매원 등 총 8개 직종으로, 업무가 특정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이동을 주로 하는 노동자가 대상이며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이 근로복지 공단에 신고된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제주도는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 이동노동자가 지원사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이동노동자쉼터, 노동관련 유관기관·단체 및 대상 사업장 사업설명회 개최, 도 홍보매체 활용 도민 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이동노동자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이동노동자 쉼터인 ‘혼디쉼팡’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에 더욱 앞장설 예정이다.

추적사건25시 최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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