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생산·유통 축산물 잔류물질검사 강화로 안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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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9-11-19 20:12본문
제주특별자치도 생산·유통 축산물 잔류물질검사 강화로 안전성 확보
- 식육 176종 · 계란 80종 유해 잔류물질 검사... 계획대비 132% 확대 -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도축작업장에 출하되는 소·돼지·닭 등과 식용란(계란)을 대상으로 항생제, 합성항균제, 농약(살충제) 등 잔류물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 결과 현재 9,144건(계획량 대비 132%) 검사를 실시하여 제주 생산·유통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와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는 항생제 등 항균물질 오·남용에 따른 문제 및 식용란 살충제 검출 등 사례가 발생하면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각종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식육은 176종, 식용란(계란)은 80종의 유해물질을 검사하고 있다.
검사결과 식육은 9농가·10마리(소1, 돼지7, 말2), 계란은 5농가·1441천알(86톤)이 부적합 판정으로 폐기되었으며, 해당농가는 규제대상 농가로 지정하여 출하시 출고보류 후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출하를 승인토록 특별관리 하고 있다.
부적합 판정이 예년보다 높은 이유는 올해 항생물질 사용이 많은 어미돼지 및 경주마(더러브렛)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 결과이며 식용란은 금년 2월 면역증강제 항생제 오염사고로 인한 것으로 오염사고 외 농장에서 생산·유통된 식용란(계란)은 모두 적합 판정이 내려진 만큼 소비자들이 통계수치를 오해하지 않기를 당부했다.
앞으로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안심․안전한 제주산 축산물의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 축산현장에서 축종별 사용빈도가 높은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는 한편,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항생제 권장량 사용과 휴약기간 준수 등 ‘동물약품 안전 사용을 위한 10대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제주산 축산물 잔류물질의 신속한 검사를 위해 내년도 사업예산 9억원을 투자하여 유해물질 정밀분석 장비를 추가 도입할 계획으로써, 동물용의약품 외 농약, 호르몬, 기타물질(항염제 등)에 대한 정밀검사 대상품목 확대 및 검사신뢰도 제고를 통해 도내 생산․유통 축산물의 안전성을 더욱 확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