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 해양수산부, 「연안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5.28.~7.7.)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5-05-28 00:13

본문

연안침식과 재해예방을 위해 바닷가,모래 관리 강화


 
bfacbec8.jpg 
 
기후변화와 연안의 이용?개발행위 증가로 심화되고 있는 연안침식에 대한 대응이 강화된다. 재해예방을 위한 완충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닷가* 관리도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 바닷가 : 해안선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사이의 공유수면(육지부 바닷가 면적 약 23.8㎢)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안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7월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침식해안의 복원과 침식 예방을 위하여 해안에서 깎여 나가 주변에 퇴적되거나 하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모래를 연안을 유지하는 데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안정비사업, 연안침식 실태조사,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 등 연안관리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전문적인 자문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안침식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아울러 매년 실시하고 있는 바닷가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바닷가를 특성별로 분류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하는 등 공공자산인 바닷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바닷가 중에서 연안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바닷가는 완충바닷가*로 지정하여 관리하게 된다.

* 그간 ‘연안완충구역 지정 및 관리 지침’(해양수산부 훈령 제11호)에 따라 연안의 생태적?문화적?경제적 가치 유지 및 기후변화에 따른 보호가 필요한 바닷가를 연안완충구역으로 지정(포항 도구, 서천 다사2리, 고성 문암진리)


 그 외에도 항만구역 밖에서 국가가 시행하는 연안정비사업의 요건을 연안보전사업으로 제한하고, 연안침식관리구역을 핵심관리구역과 완충관리구역으로 구분하지 않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7일까지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재표 기자
 

주요사건

주요사건

시사종합

Total 5,046건 449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집단행동 전공의 대다수, 행정·사법 처벌 임박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4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의대증원에 반대해 근무지를 이탈해 거리로 나선 전공의들에게 예고한 강력한 조치로 행정·사법 처벌이 임박했다.지난해 4월 여…

  • 전공의 부족한 병원, 간호사에게 의사업무 맡겨-환자 안전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3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전공의(인턴·레지던트)가 무더기로 이탈하는 의료대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의사가 해야할 업무를 간호사가 떠…

  •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에 강경 조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이 서울대병원 등 5대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대표가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하고 의과대…

  • 이재용, '부당합병, 회계부정' 재판 1심 무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이재용 삼성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