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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사 압력에'…병원 진단서 발급비 초안보다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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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사회팀 작성일 17-09-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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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사 압력에'병원 진단서 발급비 초안보다 '껑충

보건복지부는 환자와 환자 가족의 부담경감을 위해 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를 대폭 낮추려다 의사들의 반발에 부딪혀 수수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했다. 오는 21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나 진료기록 사본 등 제증명서 30종의 수수료는 상한 금액을 넘지 못하며, 정해진 수수료는 환자와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발급 수수료가 일반진단서와 건강 진단서는 2만원, 사망 진단서는 1만원, 후유장애진단서는 10만원을 넘지 못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발급 수수료를 상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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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제증명 수수료는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었다. 영문 진단서의 경우 최저 1천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최대 200배 차이가 나기도 했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고시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고시안이 행정예고(627721)를 통해 공개되자 의사협회는 "분쟁 가능성 등의 법적인 부담감, 의료인으로서 갖춘 전문지식에 대한 보상의 차원으로 발급 수수료를 의료기관 스스로 정하도록 해야 마땅하다"며 반발했다. 반면 환자·소비자단체는 "의사협회가 고시 제정안보다 330배 높은 비합리적인 상한 금액 조정안을 제시했다고 한다""복지부의 재조정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행정예고 당시보다 상한액이 오른 항목은 일반 진단서(1만원2만원), ·퇴원 확인서·통원확인서·진료확인서(1천원3천원), 3주 미만 상해진단서(5만원10만원), 3주 이상 상해진단서(10만원15만원) 등이다. 의협이 요구한 안은 일반진단서 3만원, 상해진단서 3주 미만 15만원, 3주 이상 20만원이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수수료 상한액이 사실상 일선 병원에서 기준비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의협의 의견을 지나치게 수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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