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상하이도 4월부터 최저임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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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4-0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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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에 이어 상하이도 4월부터 최저임금을 인상한다. 상하이 지역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 오는 4월 1일부터 근로자의 매달 최저임금을 기존의 1천820위안(32만5천원)에서 2천20위안(36만원)으로 인상하며 임시 노동자의 최저임금 역시 시간당 17위안(3천원)에서 18위안(3천2백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최저임금은 사회보험료, 주택기금 등을 제외한 월급을 의미하며 기업은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상하이시는 최저임금 외에도 실업급여, 취업보조금, 상해보험 지급액 등을 상향 조정했다. 실업급여는 3단계로 나눠 지급된다.

고용보험금 납부기간과 연령에 따라 직장을 잃은 후 1~12개월까지는 매달 1천255위안(22만4천원), 1천310위안(23만4천원), 1천360위안(24만2천원)씩 구분돼 각각 지급되는데 이는 기존 급여보다 190위안(3만4천원)씩 늘어난 것이다. 실업 후 12~24개월에는 연간 실업급여의 80%가 지급된다.

취업준비생들의 생활고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업보조금도 4월 1일부터 확대 적용된다. 청년인턴 생활비 지원금은 기존의 1천456위안(26만원)에서 1천616위안(29만원)으로 늘어났으며 고령 재취업자의 지원금은 910위안(16만2천원)에서 1천10위안(18만원)으로 인상했다.

상해보험 지급액도 1~4급 장애별로 매달 지급되는 금액에 380위안(6만8천원), 350위안(6만2천5백원), 330위안(5만9천원), 310위안(5만5천원)씩 각각 인상했으며 장애로 인해 생활이 전혀 불가능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생활보조금도 장애 정도에 따라 130~210위안(2만3천~3만8천원) 인상했다. 의료보험 지급액 상한선도 기존의 36만위안(6천426만원)에서 39만위안(6천960만원)으로 확대했다.

[류재복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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