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내년부터 타행이체 한도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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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04-1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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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타행이체 한도가 사라진다. 지금까지는 계좌이체 한도가 10억원이었다. 그 이상은 나눠 보내야했다. 한국은행은 15일 발간한 ‘2014년도 지급결제보고서에서 한은금융망과 전자금융공동망을 연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은금융망은 한은과 금융기관이, 전자금융공동망은 금융기관이 돈을 주고 받는 시스템이다. 두 시스템은 분리된 상태로 운영돼왔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업이나 개인이 10억원 이상의 금액을 한번에 주고 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고객이 100억원을 A은행계좌에서 B은행계좌로 옮겨달라고 하면, 한은은 가지고 있는 시중은행 계좌끼리 정산한 후 이를 각 은행에 통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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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락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금융기관끼리 거액을 주고받을 경우 한은을 통해 자금을 보내는 수취인 지정이체라는 방식이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다면서 금융망 연계가 이뤄지면 아무리 거액이라도 쉽게 실시간으로 이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이 시스템 간 연계를 추진하는 또다른 이유는 금융기관 리스크에 대한 국제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한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국제기준(PFMIs)’을 보면 차액결제 시스템에서 신용 리스크 전체를 커버할 수 있어야한다고 규정돼있다. 은행 간 거래에서 돈을 떼일 염려가 없어야한다는 의미다. 


현재 금융기관 간 이체 금액은 선지급 후정산 방식이다. A은행에서 B은행으로 이체 요청이 오면 B은행이 일단 금액을 내준 뒤 다음날 두 은행이 정산해 돈을 받는 방식이다. 돈을 받지 못할 위험이 늘 있는 셈이다. 현재 한은에서는 금융기관별로 주고 받는 전체 금액을 정해주고 30%를 담보로 잡아놓도록 하고 있다. 김용구 한은 결제정책팀 과장은 현행 제도에서 담보로 잡아두지 않은 나머지 70%는 떼일 위험이 있는 점, 거액의 담보가 금융기관에게는 부담인 점을 인식해왔다고 말했다. 


한은에 따르면 하루 평균 금융기관 간 이체는 700~800만건이지만 10억이 넘는 규모는 1~2만건 내외다. 한은은 주로 법인이나 증권사 등의 거래로 추정하고 있다. 거액 이체가 실시간으로 이뤄지면 은행의 담보부담도 감소할 전망이다. 다음날 금융기관끼리 정산해야하는 금액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김 과장은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반영해 국제기준에 맞는 수준까지 금융기관 담보부담을 순차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기관을 비롯해 중계자 역할을 할 금융결제원과의 조율이 끝나 시스템을 개발하고 테스트 하는 과정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초 시행할 예정이라면서도 안정성이 중요한만큼 테스트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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