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 도심 속 유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행위 기획단속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7-26 16:49

본문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 도심 속 유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행위 기획단속 실시

- 8월 1일~9월 30일, 시군과 합동으로 도심에서의 자동차 불법 도장행위 단속 -

- 생활 침해사범 기획단속으로 도민건강 보호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등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불법 자동차 도장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시군과 합동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간 실시한다.

불법 도장행위를 하는 자동차 외형복원 업체들은 대부분 주택가가 몰려있는 도심 한복판에서 영업하며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e1546fad7bb6563b1564981ed5f4aafd_1658821718_2481.jpg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완전히 봉쇄해 관련기관의 단속을 회피하며 버젓이 대기오염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한다.

이에 도 특사경은 누리소통망서비스(SNS), 웹검색, 현장 탐문 등을 통해 도심 속 유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적발한 불법 도장 자동차 외형복원 업체에 대하여는 도 특사경에서 직접 수사 및 송치할 계획이고, 수사 시 위반 사실을 은닉 및 부인하거나 위반 규모 축소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불법으로 도장시설을 설치‧운영하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은남 사회재난과장은 “불법 도장 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은 오존 농도를 증가시키고, 저농도에서도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계 장애를 유발하는 등 인체에 매우 유해한 발암물질”이라며, “도민의 건강보호와 생활밀착형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많이 본 기사

  • 1

  • 2

  • 3

  • 4

  • 5

  • 게시물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시사종합

Total 5,227건 72 페이지

많이 본 기사

  • 1

  • 2

  • 3

  • 4

  • 5

  • 게시물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 보이스피싱 ‘노쇼 사기’에 우는 불황의 자영업자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1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6년 4월 현재, 발생한 노쇼 사기는 총 1947건, 피해액은 614억 9000만원으로 지난해 발생한 노쇼 사기(6515건·1256억 7…

  • 尹 구속 관련, 서울서부지법 난동 18명 대법 선고 30일…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3일 대법원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과 관련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벌인 가담자 18명의 항고심 선고가 오는 30일 지정됐다.2심인 서울고법은 관련 피고…

  • 항공사 현직 기장 살해 당해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부산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부산시 부산진구 소재 모 아파트에서 항공사 현직 기장인 A씨에게 흉기를 사용해 해를 입히고 달아난, 살해당한 기…

  • ‘보복대행’, 텔레그램 통해 돈 받고 테러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7일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에 따르면 텔레그램 등을 통해 돈을 받고 주문자가 원하는 테러를 자행하는 범죄가 파악돼 시민들이 경악하고 있다.피의자 A 씨(20대)는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