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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희생자 163명, 명예 회복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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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8-1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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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희생자 163명, 명예 회복 첫발

- 전남 실무위, 희생자 심사해 중앙 위원회에 첫 심의결정 요청 -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 전라남도지사)는 11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제2차 실무위원회를 갖고 1019사건 희생자 163명의 심사를 마치고,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첫 심의결정을 요청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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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실무위에서 신고접수를 시작한 이후 지난 10일 까지 총 2천599건이 접수됐다.

이번 심사 대상의 경우, 지난 7월 실무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실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이미 진실규명을 받고 ‘여순사건 특별법’ 상 희생자·유족으로 인정받기 위해 신고한 140건 ▲경찰서 보안기록, 군법회의 판결문 등 공적 증명자료가 있는 21건 ▲증명자료가 없어 보증서를 제출한 2건 등 총 163건이다.

위원들이 안건의 신고내용과 입증자료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모든 안건이 공식 심사를 통과했다.

실무위는 이번 심사를 통과한 안건의 개인별 심사의견서를 작성해 여수순천 1019사건 명예회복위에 희생자 및 유족 심의결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명예회복위는 심의의결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희생자 및 유족 여부를 심사결정해야 한다.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으며, 신고접수 홍보강화와 속도감 있는 조사로 희생자 결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이 지금처럼 힘과 지혜를 모아준다면 화합과 상생의 역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 신고는 내년 1월 20일까지다.

진상규명 신고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로, 희생자·유족 신고는 전남도나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서울에 있는 명예회복위 지원단을 통해서도 신고접수할 수 있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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