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인터넷신문협회 소속 100개 회원사 참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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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25-12-01 19:54본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인신윤위)는 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소속 회원사에 대한 인신윤위 탈퇴 및 인신협 산하에 만든 자율기구 참여독려에도 불구하고, 인신협 소속 대다수 매체가 인신윤위에서 계속 자율심의를 받고 있다고 1일 밝혔다.
■ 인신협의 탈퇴 독려에도 다수 매체가 인신윤위에 남아
인신협 산하에 만든 자율기구에 참여하는 것은 인신협 소속 회원사의 권리에 해당하지만, 그 참여 여부는 어디까지나 각 매체의 자율적 선택일 뿐 '의무'는 될 수 없음에도 인신협은 회원사의 의무라며 참여를 독려했으나 현재 100개 인신협 소속 회원사가 인신윤위 참여를 유지하고 있다.
■ 실체가 입증된 자율규제기구로서 인신윤위의 사회적 신뢰성, 전문성, 정체성, 역사성, 안정성을 보여주는 결과
이는 인신윤위가 지난 2012년 출범 이후 13년간, 인터넷신문 기사와 광고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면서 축적한 전문성과 정체성, 역사성을 방증하는 것으로 인신윤위 탈퇴 시, 심의 공백과 제도적 불확실성보다는 자율규제기구로서 실체가 입증된 인신윤위의 검증된 심의체계에 참여를 유지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신윤위는 사회적 공공재로서 공익적 자율정화 활동을 통해 사회적 신뢰와 인정장치들을 확보한바, 인신협이 회원사들에 위원회 탈퇴를 독려하는 것은 자율규제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 인신윤위는 정부, 국회, 유관 공공기관들과 단단한 제도적 협력기반 갖춰
인신윤위는 정부, 국회, 유관 공공기관들과 심의, 교육, 행사 등 여러 분야에서 단단한 제도적 협력기반을 갖춘 유일한 인터넷신문 자율규제기구다. 따라서 자율규제 기구로서 실질적 활동 여부는 제도적 기반과 예산 등의 안정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인신협이 소속 회원사에 인신윤위 탈퇴를 독려하는 것은 심의를 위한 제도적 준비가 부재한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회원사들로 하여금 혼란을 초래하게 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 인신윤위는 인신협 소속 회원사의 자발적 선택을 존중하고 있어
인신윤위는 인신협 소속 회원사들의 인신윤위 자율규제 참여 지속 여부와 관련해 개별매체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강조하며, 따라서 인신협 소속 회원사의 탈퇴 요청 시, 당연히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이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회피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인신협은 소속 회원사들을 오도시킬 수 있는 주장을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인신윤위 자율규제 참여 모든 매체에 정확한 사실과 정보 지속 제공할 터
인신윤위는 "앞으로도 인신협 소속 회원사를 비롯한 850여 개 인신윤위 참여서약매체들과 함께 공적 신뢰에 기반한 다양한 자율규제 활동을 통해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인터넷신문 생태계 조성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며 모든 참여 서약매체에 정확한 사실과 정보를 계속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