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울산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서용덕기자 작성일 20-03-02 22:43

본문

간접 흡연 피해 방지 근거 마련 등

e5223b2edee1efcfd5fd4ddba20a37eb_1583156527_8252.jpg

울산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12차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일부 개정하고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 법령 개정 사항, 관계기관 개선 권고 내용을 반영하고,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근거를 준칙에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입주자 등의 권리 정비 관리주체의 주요정보 공개에 동별 게시판 게시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 등 근거 마련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에 태양광 모듈 설치 추가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추가 명기 등이다.

특히, 지난해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20191226일 제정) 시행에 따라 입주자 등의 세대 내의 흡연 피해 방지 노력, 관리주체의 간접흡연 피해 사실의 권고, 입주민 중단 협조사항 등과 피해 방지 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입주자가 아닌 사용자·임차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게 되었다.

이 밖에 관리주체의 책임과 의무사항에 재난 경보 발령 시 주민방송 관계기관 협조사항, 기계환기설비 사용 및 필터 교체 안내, 입주 시 공동주택에 설치된 세대내 피난시설과 화재 시 대피요령에 대한 안내 의무를 관계기관의 개선 권고로 새로 신설했다.

울산시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모두 444개 단지로 이번 개정 준칙을 참고로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한 단지는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울산시 누리집 고시공고, 분야별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준칙 개정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돼 입주민 간 갈등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용덕 기자


주요사건

주요사건

지방자치

Total 3,899건 272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與 내란진상조사단, '내란 10대 의혹' 특검에 촉구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단장 추미애 간사 박성원)은 그간 ‘내란’에 대한 각종 의혹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내란 10대 의혹'을 제기하며 조은석 내란특검에 철저한 …

  • 3특검, 본격적 수사 준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4일 검찰 등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건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조은석 특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 순직 해병 수사방해 의혹 사…

  • 허경영,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1일 의정부지법은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한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 구속적부심 후 "청구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했다.허 대표는…

  • 울산 남구 국힘 시·구의원들, 김상욱에 정치 후원금 반환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6·3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김상욱 국회의원(울산 남구갑)를 두고 울산 남구지역 시·구의원들이 그간 김 의원에게 시민들이 후원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