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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수의계약 기준금액 상향 조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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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서용덕 작성일 19-01-0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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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원 2000만 원 이하 업무 효율 향상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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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오는 21일부터 효율적인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1인 수의계약 기준금액을 추정가격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시행한다고 회계과 과장 박용락, 밝혔다.

현재 행정안전부 예규가 정한 1인 수의계약은 추정가격은 ‘2000만 원 이하이다.

울산시는 계약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1571부터 1 수의 계약 기준금액 추정가격을 당시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시행해 왔다.

그러나 제도 시행 결과 당초 취지에 부합되지 못하고 특히 시민편의 시설 등 즉시 보수가 필요한 경우 사업 금액이 1000만 원 초과 시 입찰 등의 과정을 거치는 등 신속한 업무 처리가 어려워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울산시 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시 1인 수의계약 기준금액 상향을 요청했으부서 발주 담당자(231) 설문조사에서는 87.9%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정으로 신속한 계약체결이 이뤄져 업무 효율 향상은 물론이고 전문성을 가진 지역 중소업체에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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