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중구 반구1지구 지적재조사 갈등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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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서용덕 작성일 18-12-14 16:23본문
지난2017년 전국적으로 지적재조사가실시되고있는 가운데중구청행정기관과
반구1지구주민간,개별공시가,감정평가,서로다른주장이 대두되고 있는가운데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전망이다.
특별법 규정에의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및결정위원회의구성 운영에필요한사항를 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개정2014.12.29 조정금산정규정>
지적재조사위원회및결정위원회 운영규에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를구성하여
토지소유자협의회개최 3차2018년.2.9,
*조정금 산정기준를 개별공시가로결정 ,<무기명투표>
*재직위원 10명중 8명참석 투표
*투표결과개별공시가 5명 감정평가3 개별공시가로 결정
*2018.2.9.지적재조사에관한특례법시행령제10조에따른토지소유자협의에서
의결한결과.조정금산정기준서를.추진위에제출<개별공시가로 통보>
2018,3,6,행정기관.지적재조사위원회심의,
조정금 산정기준를 감정평가액으로.결정,토지소유자.통보,
위 사항은 지적재조사 관한 행정기관과 주민과의법정투쟁으로이어지는대목이다
당시 주민협의회서결정된 5대3로 개별공시가로 결정된것를 행정기관에서
5대5로 만들어감정평가. 결정통보를 받았는것,
주민다수는 있을수없는일이 일선 행정기관에 일어나고있다고,
회의당시참석하지도않은 인원이 주민도모르게투입된사실과그에대한서명날인한 현실를감안할때 과연 누구를 위한행정기관를두고있는지 투명하고 공정해야할 기관에서.주민의견를무시한처사에 분노한다고,
주민협의에서결정된것를 지방세. 세수부족으로 감정평가로결정되엇다는것에,김00씨는분노를감추지않는다.
공직자는국민에봉사자.즉 주민을위하고민주법칙에 따라다수에 의견를존준해야만될공직기관에서 주민를무시한체기관에서결정된것에대한 분노가법정투쟁과 장외투쟁으로이어지게하고있다.또한심의시.지적재조사위원회,조례9조에는 이해관계가인정되는 경우는 심의.의결를제척토록되어있으나 감정평사를 의결에참석케하여만장일치로,조정금산정를.감정평가액으로 정한것에 도저히납득할수없는처사라고.
중구청 세수확보를위해 감정평로산정한것를알고 울산시 시민신문고에억울함를전하고 지적재조사 조정금산정은 경계가 확정된시점의기준으로감정업자가평가한 감정가격으로한다, 다만토지소유자 협의회가요청하는경우에는 지적재조사위원의 심의를거처개별공식가로산정할수있다<개정2017.4.18><시행령 2017.10.18>
< 시민시문고결론요지>
그럼으로 이 민원 조정금의 산정방법을 이민원 재조사위원회의 재 심의를거처
재결정하여 달라는 신청인들의주장은 상당한이유가있으므로 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제4조제1항에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표명하길 하여주문과같이 의결한다,
서용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