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세탁물 관리 부실 위생관리‘미흡’
페이지 정보
작성자서용덕기자 작성일 21-09-15 22:52본문
울산시 특별사법경찰, 기획점검 통해 의료법 위반 4건 적발
의료기관 및 세탁물 처리업체들의 세탁물관리가 미흡해 의료기관 내 원내감염 대응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 및 의료기관의 세탁물 처리업체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법령 준수가 미흡한 4개 업소를 적발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 점검은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병원 내 다양한 감염병을 사전 예방하고자 의료기관 내 오염세탁물 관리 취약 부분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은 관내 입원실을 가진 의료기관 179개소 및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체 5개소 중 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의심되는 20개소를 선별하고 현장 방문을 실시해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관련 시설기준, 처리대장 작성여부, 연 4시간 이상의 감염예방 교육 및 기록관리 등이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4개 업소를 적발해 현장에서 시설관리 및 처리대장 등 관련서류 상 문제점을 개선 요구했다.
다만 이들 업체가 세탁물 취급상의 주의사항, 분류방법 미게시, 처리대장 미작성 등 의료법을 위반함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 의뢰하고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등 다양한 감염병 유행에 따라 자칫 취약해 질 수 있는 의료기관 내 원내감염을 차단하고자 선제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며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내 입원환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감염병 노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등에 대한 감염취약점을 면밀히 살펴 시민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