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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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07-04 21:11본문
전라남도,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 기반 구축
- 도 단위 전국 첫 도입 ‘바우처 택시’ 전 시군 확대 운영 -
전라남도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를 22개 전 시군으로 확대해 284대를 운영하는 등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 기반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는 전남도가 지난 2021년 9월 도입해 5개 시군서 운영을 시작했다.
바우처택시 이용
모든 시군 확대 운영은 민선 8기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공약에 따른 것이다.
교통약자 이동 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이용이 해마다 늘면서 콜택시 대기 시간도 함께 늘어나 효율성이 악화되는 문제점이 있어 전남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일반택시를 지정해 운영하는 바우처택시는 평상시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운행하다가 콜 배차 시 장애인 등 교통약자 승객을 수송한다.
휠체어 이용자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토록 하고, 비휠체어 이용자는 바우처택시를 이용토록 함으로써 이용자를 분산하게 된다.
이를 통해 배차 지연 해소와 대기시간 단축으로 교통약자 이동권을 증진하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뿐만 아니라 바우처택시 운영 예산은 불황인 택시업계로 돌아가 서민경제 활성화로 선순환 되고 있어, 교통약자 이동권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부양에도 큰 보탬이 되고 있다.
김병호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전국 도 단위 최초로 도입한 바우처택시를 통해 교통약자가 편히 이용하도록 운영 사항을 살피고 미비점을 보완해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바우처택시 운전원 역량강화
바우처택시는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비휠체어 교통약자가 바우처택시 배차를 요청하면 기존에 운영 중인 장애인콜택시와 같은 요금인 기본 2km 500원에 1km 추가 시 100원이 추가되며 상한 요금은 시내버스 요금이다. 이 요금으로 관내 지역을 이동할 수 있다.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이용 및 회원등록 문의는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061-287-8340~1) 또는 콜센터(1899-1110)로 하면 된다.2021년 장애인콜택시 이용 횟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여수, 순천, 나주, 광양, 해남 등 5개 시군 대상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바우처택시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추진해 올해 7월 담양군이 최종 도입 운행함으로써 전 시군 도입 목표를 달성했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