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4개 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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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1-21 20:52본문
전라북도, 4개 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추진
-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반영 -
- 생물다양성 등 보전가치에 따른 공원구역 편입・해제 -
- 생태자원 보전 및 합리적 이용을 위한 공원내 용도지구 재조정 -
전라북도는 도립공원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해 보전 가치 증진을 핵심 목표로 올해 4개 도립공원에 대한 공원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공원계획 변경은「자연공원법」제15조에 따라 10년마다 지역주민, 전문가, 그 밖의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공원구역 등 공원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원계획을 변경・시행하는 법적 사무다.
이에 전북도는 도립공원 4개소, 139.375㎦에 대한 향후 10년간(‘23~’32년)의 계획을 수립한다.
* 도립공원 4개소 모악산(전주, 김제, 완주), 대둔산(완주), 마이산(진안), 선운산(고창)
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공원별 생태자원, 보호지역 등에 대한 공간 데이터를 활용해 4개 분야(서식지 기반, 원시성, 보호지역, 경관・지형・지질 및 문화자원)에 대한 생태 기반을 평가한 후 공원구역 해제・편입과 용도지구에 대한 적합성을 현장과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평가한다.
또한, 공원계획 변경 과정에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전문가, 지자체 등 도립공원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형평성,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공원계획변경 용역계약은 2월 예정으로, 계약체결 후 약 18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공원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도면열람, 공청회를 통한 지역주민과 도립공원 관할시・군의 의견 청취, 관계행정기관 협의 등 검토・조정절차를 거쳐 ‘23년 하반기에 전라북도 도립공원위원회 상정 및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전북도 유희숙 환경녹지국장은 “4개 도립공원에 대한 공원계획을 동시에 변경하는 만큼 객관성・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준과 과정에 충실하게 공원계획변경(안)을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