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거리두기 4단계 9월 12일까지 ‘2주 더’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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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8-27 16:52본문
제주특별자치도, 거리두기 4단계 9월 12일까지 ‘2주 더’연장
- 3천㎡이상 대규모 점포 종사자도 PCR검사 의무화… 6개소·1,700여명 대상 -
- 목욕장업 정기이용권 발급 금지 등 방역 강화, 피시방 칸막이 내 음식물 섭취 허용 -
- 식당·카페 밤 9시까지 객장 영업…그 외 다중이용시설 밤 10시까지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오는 9월 12일 밤 12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당초 18일 0시부터 29일 밤 12시까지 거리두기 4단계를 운영한 뒤 코로나19 확산세 추이에 따라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노인주간보호센터, 노래연습장, 학원, 종합병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최근 일주일 사이(8월 20~26일) 229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주간 일 평균 신규 확진자는 32.7명을 기록하고 있다.
고강도 방역 조치에도 확산세가 잡히지 않자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26일 오후 4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코로나19 방역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거리두기 2주 연장과 함께 방역 취약지를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매장 면적 합계가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종사자 대상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제주시 대형마트 관련 집단감염으로 24명이 확진됨에 따라 대형 마트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PCR 검사 대상은 도내 6개소 1,7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방침에 따라 목욕장업 방역 수칙은 9월 1일부터 강화된다. 휴게공간에서의 거리두기 미 준수 등으로 전국적으로 목욕장내 집단감염이 이어지자,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정기이용권 발급을 금지하도록 했다.
종사자 휴게실에 대한 사용 기준을 마련해 식사 외 취식을 금지하고, 식사할 때에도 교대로 취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 ▲음료컵 사용 금지(일회용 컵만 허용) ▲평상 이용 시 거리두기(2m) ▲드라이기, 선풍기 등은 소독 후 사용 등 목욕장에서 공용물품 사용에 대한 세분화된 방역조치도 마련됐다.
해양수산부 해수욕장 운영 대응지침 4단계 운영기준에 근거해 파라솔 등 피서용품 대여소, 샤워탈의장 등 물놀의 편의시설 운영은 전면 금지된다.
이호해수욕장의 경우 밤 10시 이후 음주·취식 행위에 대한 행정명정을 유지하되 방역 단속과 수상안전 관리를 지속 병행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라 식당·카페는 밤 9시까지만 객장 영업이 가능하다.
이외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 운영제한이 9월 12일까지 연장된다.
식당·카페는 밤 9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편의점도 식당·카페와 동일 원칙을 적용해 밤 9시 이후 취식 금지가 9월 12일까지 연장된다.
식당·카페, 편의점 등지에서 취식이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도 밤 9시 이후 이용할 수 없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등 도내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코인 연습장 포함)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유지된다.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등도 밤 10시부터 운영 제한이 2주간 연장된다.
실외체육시설의 경우에도 사적모임의 인원제한이 적용되며, 스포츠경기장과 경륜·경정·경마장은 무관중 경기로 변경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정규공연시설 외에는 공연이 금지되며, 밤 10시부터 운영과 이용이 모두 제한된다.
박물관·미술관·과학관은 시설면적 6㎡당 1명의 30%까지로 유지해야 한다.
학원·교습소도 밤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며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의 인원 제한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해야 한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금지되며,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이 가능하다.
300㎡ 이상 대형마트·상점·백화점 등은 밤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고 판촉용 시식·시음 등과 휴식 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은 모두 금지된다.
사회복지시설도 방문 면회가 일체 금지되며, 이용 인원의 50% 이하로 운영된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피시방은 음식물 섭취가 전면 금지됐으나 30일부터 칸막이가 있는 경우 음식물 섭취를 허용한다.
직접적인 감염 사례가 없는데다 밤 10시 이후 운영 제한으로 최근 확진자 동선이 감소되고 있고, 종사자의 PCR 검사 의무화 조치가 시행된다는 점이 고려됐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시설면적 4㎡당 1명 이하로 유지해야하고 1일 누적 인원은 현행처럼 49명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공무 또는 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행사는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나, 필수적인 행사라도 숙박을 동반한 행사는 전면 금지된다.
학술 행사의 경우 3단계에서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누어 진행해야 하지만, 4단계에서는 인원 나누기 없이 50인 미만으로만 허용된다.
종교시설인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10% 범위 내로 인원이 제한되며, 4단계 적용 기간 동안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행사·식사·숙박 등은 일체 금지된다.
사적모임은 현행 그대로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는 2인까지 허용된다. 단 식당·카페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할 경우에는 4명까지 허용된다.
※ 미접종자는 종전처럼 2인까지만 제한하되, 예방접종 완료자가 추가되는 경우 4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 예방접종완료자: ➀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➁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나 아동(만 12세 이하)·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으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에도 예외가 적용된다.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관련 업종 자격증 소지자 등 전문 인력을 예외 인원으로 인정한다.
예방접종 완료자일지라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만큼 실내·외를 막론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