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국토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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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11-24 22:47본문
제주특별자치도, 국토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 제주국제공항-중문관광단지(평화로) 구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심의·의결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국제공항-중문관광단지(평화로) 구간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정부의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제주지역 미래 신산업 발굴과 새로운 시장 판로확대 등을 위해 전기차 기반 자율주행차 서비스 플랫폼 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추진했다.
제주도는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사업에 3개 지구를 신청했으며, 국토부와 실무위원회에서 사전평가 및 심의를 거쳤다.
심의 결과, 제1지구인 제주국제공항-중문관광단지(평화로) 구간이 적합 의견으로 통과돼 지난 11월 20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구간은 제주국제공항에서 도령로와 노형로, 평화로를 거쳐 한창로, 중문관광단지를 연결하는 38.7㎞ 구간과 중문관광단지 내 약 3㎢ 일대이다.
제주공항-중문관광단지 시범운행지구 구간은 제주도의 지능형 도로교통 인프라 기반(C-ITS,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의 다양한 도로와 기상 테스트 조건, 세계적 관광지 특성을 활용한 홍보, 지속 가능한 이용 승객 서비스 수요의 이점이 있어 자율차 서비스 업체의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국내 자율주행차 기술수준은 선도 국가 대비 약 80% 수준으로(산업연구원, 2018) 해외업체의 국내 진입 이전에 국내 기술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제주도는 국내 스타트업 중심의 자율주행 기술력을 확보하고 이를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제주도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 수요업체 안전운행 운영설계영역 내용 검증을 통해 유상서비스 운행 적합성을 심사해 자율주행 시범운행 규제 특례 면허를 발급하게 된다.
제주도는 우선 주관기관과 유관기관, 민간위원 등이 참여한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안전관리위원회에서는 서비스 운영 수요업체의 자율주행차 운영 전반에 대한 검증에서 적합 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해당 지구에서 여객 유상운송 허용,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등 규제 특례허가를 받아‘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른 유상 운송서비스 실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에 수요응답형 스마트 리무진 셔틀을 1차연도 5대, 2차연도 30대 이하로 유상운송 서비스 운행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상반기 준비절차를 마치면 하반기부터 서비스 운행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심의에서 탈락한 첨단과학단지 지구에 대해서도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추가 지정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윤형석 도 미래전략국장은 “자율주행차 서비스 플랫폼 도시 구축을 위해 자율주행차 선도기관 유치와 전문업계 유치 등을 통해 자율주행차 지역기반 산업육성과 전문 인력양성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최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