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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집중호우・코로나 등 피해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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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09-0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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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집중호우・코로나 등 피해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추가 지원

- 경영안정자금 100억 추가 증액, 4년간 대출금리의 2.5% 이자차액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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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집중호우・코로나 등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를 당초 1,400억원에서 1,500억으로 100억 추가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기업의 일반 운용자금인 ‘경영안정자금’ 1,400억원, 공장건축・시설투자 등에 필요한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500억원, 수출・고용창출기여 기업 등에 대한 ‘특수목적자금’ 250억과 코로나 특별지원을 위한 350억원 등 총 2,500억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수출・내수매출부진 등 경기침체 여파가 장기화 됨에 따라, 피해기업의 자금수요가 급증하여 20.9월 현재 기준 올해 계획 대비 86%가량인 2,150억이 집행되는 등 조기 소진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특히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지난 7월 추가로 300억 증액했음에도 1,400억원이 전액 소진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하반기 집중호우 등 피해기업 긴급 자금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각종 재해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영안정자금 100억원을 추가 증액키로 결정하였다.

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5~8억 한도, 4년간, 은행 대출 금리의 2.5~3.5%를 도가 지원하는 조건이며 도내 제조업, 지식정보업, 건설업, 관광업 등의 업종이 대상이다.

추가 증액에 따른 대상업종 등 세부 지원요건 등은 9월 11일 강원도 홈페이지 ‘공고・고시’ 게시판을 통해 공고되며, 자금 신청은 해당 기업 소재 시・군 기업 지원 부서를 통해 공고일 이후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개로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내 피해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재해가 확인된 기업에 한해 별도의 도 특수목적자금을 활용 5년간 최대 8억원까지 연리1.5%의 조건으로 지원중에 있다.

추적사건25시 이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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