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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제정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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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10-0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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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강기윤 의원,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제정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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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오늘 6일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동 법은 크게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디지털 헬스케어”를 지능정보기술과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하여 질병의 예방‧진단‧치료 및 건강관리 등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일련의 활동과 수단으로, “보건의료데이터”를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에 따른 보건의료정보로써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는 등 보건의료 중심으로 디지털 헬스케어의 개념을 정립하고, 「의료법」, 「약사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등 보건의료 분야 유관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 기반 조성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민‧관이 협업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 까지)

다. 연구적 목적 등의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데이터 3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지침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던 보건의료데이터의 가명처리 관련 범위‧방법‧절차 등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함께 보건의료 분야 빅데이터 연구를 활성화하고자 함 (안 제10조부터 제11조 까지)

라. 국민이 의료‧건강관리서비스뿐만 아니라 돌봄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자신에 대한 개인 의료데이터를 자기 주도적으로 공유‧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전송요구권을 도입하고, 개인 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3조부터 제18조 까지)

마. 새로운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서비스‧기술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보건의료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디지털 헬스케어 특화 규제샌드박스 제도 신설(안 제9조, 제19조부터 제26조 까지)

바. 정부가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표준‧품질관리, 연구개발 촉진, 인력 양성, 실태조사, 국제협력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제29조부터 제35조 까지)

시장조사업체 GIA에 따르면 2020년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1,525억 달러에 달하며, 연평균 18.8%씩 증가해 2027년에는 5,088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21년 보건산업진흥원의 조사에서도 국내 의료인의 71.8%가 디지털 헬스케어 필요성에 공감하는 등 디지털 헬스케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보건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이에 대해 강의원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아직 세계적으로 시장 초기 단계로 국내의 우수한 의료와 ICT 기술 수준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이 가장 기대되는 분야이지만,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언급하며, “동법의 핵심은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이기 때문에, 제가 간사로 있는 보건복지위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해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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