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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영세 납품업자의 대금 수급 앞당기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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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11-1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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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전재수 의원, 영세 납품업자의 대금 수급 앞당기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대규모 유통업자의 상품판매 대금지급 법정기한 단축… 영세 납품업자에 15일 이내, 일반 납품업자에 30일 이내 지급 명시 -

- 전재수 의원, “자금 융통 어려움 겪고 있는 영세 납품업자에 도움 되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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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은 18일 대규모 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할 시 영세 납품업자에게 15일 이내, 일반 납품업자에게는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법정기한을 단축하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규모가 영세한 납품업자의 경우 납품 이후 상당 기간 대금 수급이 지연되면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납품일부터 대금지급기일까지 최장 70일이 소요되어 납품업자들의 경영자금 차입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다.

또한 납품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 순서에서 불이익을 받는 피해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행 대규모유통업자의 상품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4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영세 납품업자에게는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도 상품대금 지급 기한을 60일에서 50일로 단축했으며, 영세 납품업자에 대해서는 상품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납품업자 규모에 따라 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차등화함으로써, 영세 납품업자들의 자금 운용이 보다 원활해지고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재수 의원은 “코로나19와 경제침체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납품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대규모 유통거래에서 납품업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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