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의원 , ‘ 안보위협죄 신설 ’ 형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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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경성기자 작성일 24-08-14 22:13본문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외국의 ‘ 영향력 공작 ’ 막는다 ! 강승규 의원 , ‘ 안보위협죄 신설 ’ 형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산자중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충남 예산, 홍성) 이 13 일 , 「 형법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 . 형법상 ‘ 간첩 행위 ’ 가 모호하다는 21 대 국회 지적사항을 반영해 98 조 1 의 간첩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하고 , 98 조의 2 를 신설해 ‘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에 의한 영향력 공작을 차단 ’ 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
일명 ‘ 간첩죄 개정안 ’ 에 대해 최근 여 ,야가 활발하게 입법을 진행 하고 있지만 , 기존의 논의사항으로는 외국 등의 ‘ 영향력 공작 ’ 을 차단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이다 .
특히 , 동방명주 사태 같은 사건이 재발해도 간첩죄를 외국 혹은 외국인 단체로 확대하는 법 개정만으로는 처벌 근거가 없다 . 한국의 정치나 정책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중국발 가짜뉴스 공격 역시 마찬가지이다 .
이에 , 강승규 의원은 형법 98 조의 2 를 신설해 ‘외국 혹은 외국인 단체에 의한 안보위협 행위 ’ 를 규정해 법적 처벌 근거를 만들고 이를 통해 중국 등의 영향력 공작과 전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자국우선주의 ( 자국의 이익 극대화 ) 흐름에 대처하고자 한다 .
강 의원이 발의한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은 제 98 조 1 항을 수정해 간첩 행위를 ,적국을 위해 ‘ 국가기밀을 수집 ,탐지 ,보관 ,누설 ,전달, 중개 ’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제 98 조의2 를 신설해 외국, 외국인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자 ( 이하 안보위험인물 ) 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3 년 이상의 징역, 안보위험인물이 간첩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 년 이상의 징역,안보위험 인물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 관계에 부당한 영향력 미치는 행위로 국가안보 위협하는 경우 10 년 이상의 징역,안보위험인물이 정보기관 소속 으로 제 1 항 내지 제 4 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정범에 의한 형의 장기에 2 분의 1 까지 가중한다 .
강승규 의원은 “산자중기위 위원으로서 외국의 국가핵심기술 탈취 행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나 정책에 관여하기 위한 非 자유민주국가의 영향력 공작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 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