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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가해자 기록 보존으로 학교폭력 경각심 높이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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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05-1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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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강준현 의원, 가해자 기록 보존으로 학교폭력 경각심 높이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대표발의

- 최근 정순신 후보자 자녀의 학교폭력 논란, 2016년 헌법재판소의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 기록 보존의 학폭 예방·재발방지 효과적’ 취지 판결문 계기 -

- 기존 최대 2년간만 보존하던 학교폭력 관련 기록을 조치사항별로 구분하여 최장 10년까지 보존 기간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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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11일, 학교생활기록 중 학교폭력에 관한 기록을 최소 2년에서 최장 10년까지 보존하여 학교폭력을 예방 및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학교생활기록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준영구적으로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교폭력 관련 기록은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거나 일정한 조치의 경우 졸업 후 2년이 경과하면 삭제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학교폭력 관련 기록이 비교적 단기간에 삭제되면, 가해 학생이 본인 행동에 대한 책임의식이 낮아져 학생의 선도·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워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었다.

또한,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2016년 4월 28일 선고 2012헌마630),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보존하는 것은 상급학교로의 진학 자료로 사용됨으로써 학생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며 학교폭력 관련 기록 보존 필요성을 폭넓게 지지한 바 있다.

강준현 의원은“지속적으로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할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생들이 본인 행동에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길 기대하며, 학교폭력이 근절되어 보다 건강한 학교생활이 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강의원은 “세종시에는 초중고를 합쳐 약 6만 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있다. 학생들이 학업에만 몰두할 수 있고, 학부모는 안심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 개선을 위한 정책개발과 입법에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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