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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식품위생법 ‧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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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5-1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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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식품위생법 ‧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 발의

- 허위· 거짓 방법으로 인증 받은 경우 제재조치 포함 등 -

- “문제 발생하기 전,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해”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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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단원갑)은 오늘 17일(월) 식품 및 축산물 인증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로 밀키트, 즉석 조리 식품 등 식품들이 시중에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1인분씩 소분되어 있는 축산 제품들도 같이 판매되고 있다.

각각의 제품들이 일회용기로 만들어져 통일된 규격 없이 다르게 출시되고 있다.

해당 법안의 고시에는 식품 ‧ 축산물 등 규격과 기준에 대한 인증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해당 기준과 규격을 갖추어 제출하고 인정을 받은 뒤에는 허위 서류 제출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제제 규정이 없어 엄중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당 개정안에는 ▲식품 ‧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과 규격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것이 확인 될 시 인정 취소, ▲ GMO(유전자변형) 식품의 안전성 심사가 잘못된 자료에 의해 이루어진 것일 때 안전성 심사 취소, ▲ 고시에 규정되지 않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허위자료 등 거짓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 허가 취소 등 을 취소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제제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영인 의원은 “식품, 축산물은 소비자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이에 따른 관리와 대비가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라며 “따라서 제재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사이에 문제가 닥쳤을 때,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에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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