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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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4-0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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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일정 수준 이하 평가받은 사업자는 운영개선계획서 제출 및 공개 의무화 명시 -

- 장철민 의원“사업자 평가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하고 근로자 선택권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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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평가가 강화 될 전망이다.

7일(목) 대전동구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은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저조한 사업자에 대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016년 147조 원에서 2020년 255조 원으로 5년 동안 100조 원 이상이 증가했다.

그러나 이 기간 퇴직연금 적립금의 평균 수익률은 연 2% 미만으로 물가상승률보다 저조해 사실상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제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지난해 12월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디폴트옵션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퇴직연금을 운용함에 있어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정기적이고 투명한 평가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를 매년 실시해 운용성과, 수수료의 적정성, 가입자 만족도 등에 대한 결과를 퇴직연금사업자별로 비교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나아가 일정 수준 이하 평가를 받은 퇴직연금사업자의 경우, 수익률 개선 등을 포함한 ‘퇴직연금 운영개선 계획서’ 를 제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장철민 의원은 “저조한 퇴직연금 수익률 원인 중 하나로 퇴직연금사업자의 수익률 제고 노력 부족도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은 건전한 퇴직연금제도 운영을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역량과 수익률을 매년 평가해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하고, 근로자들의 선택권도 보장해 안정적인 노후 기여를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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