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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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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1-0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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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김경협 의원,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 비용 문제로 막혀있던 철도 지하화, 지상의 폐선부지 개발계획 통합 수립으로 사업성 높이는 새로운 추진방향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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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던 경인선·1호선 철도 지하화 사업의 새로운 추진방향이 제시됐다.

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이 오늘(7일), 철도 지하화 사업과 지상의 폐선 예정부지를 통합개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대도시권역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주택, 상업 및 공공시설을 공급하는 등 철도부지의 통합적인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특별법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통합개발구역 지정과 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취소 등 시행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통합개발사업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나,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보조 및 융자할 수 있으며, 용이한 자금 조달을 위해 통합개발채권의 발행 도 가능하다.

또한 통합개발사업으로 인해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철도 시설의 노후화로 소음·진동 등 환경공해와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연선지역의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고, 체계적인 개발계획 없이 방치되어 있는 연선지역을 통합적으로 정비할 수 있게 되어, 주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도시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협 의원은 “부천·서울·인천 지역주민들의 30년 넘는 숙원사업이지만, 불가능하다고만 여겨졌다”며, “지상부지 개발계획 수립을 동시에 진행하면 철도 지하화 실현은 물론 주변 구도심 지역의 도시재생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인선·1호선 지하화 및 택지 개발·주택공급 공약을 실현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도 평가된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9월 당내 경선 당시 인천을 방문해 경인선 지하화를 공약으로 발표했고, 같은해 11월 ‘매타버스’ 호남행 일정을 시작하며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도 “경인선이 도시를 양분하고 있다.

택지로 개발하고 경인선을 지하화하면 도시도 좋아지고 집도 늘릴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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