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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국가재난·사회적참사 희생자 추모시설 예타면제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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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04-1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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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김남국 의원, 국가재난·사회적참사 희생자 추모시설 예타면제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국가재난·사회적참사 추모사업 경제성 낮아 사업추진 어려워 -

- 국가재난·사회적참사 추모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포함 법적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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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과 사회적참사로 희생을 당한 사람들을 위한 추모시설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단원을)은 오는 16일 국민안전의날을 맞이하여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금) 밝혔다.

현행법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규모 신규 공공사업에 대한 예타 제도를 두고 있다. 예타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 실시한다.

그런데 그동안 예타조사가 경제성 분석에만 치중한 나머지 예타조사에서 탈락한 사업들의 본래 취지와 목적을 잃게 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등의 추모사업의 경우 경제성 확보가 어려워 사업추진의 타당성 확보가 쉽지 않았다.

추모사업이 국가적 재난과 사회적 참사로 인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가족 등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 사업의 목적임을 고려할 때 경제성 분석 위주인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에 김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발생한 희생자 추모사업을 예타면제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의원은“경제성 위주로 사업효과를 분석하는 현행 예타제도는 한계가 있다.

사업의 특성과 취지를 따져 예타면제 대상을 검토해야 한다”며“재난으로 인한 희생자를 위한 추모사업이 어려움 없이 추진되어 희생된 사람과 유가족을 위로해야 한다”강조했다.

이어“우리 사회가 물질적인 가치보다 생명, 안전 등 기본권을 우선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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