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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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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11-2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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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현행법상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수색/수사 활동에는 한계 -

- 경찰청 내 ‘장기실종아동 등’을 찾기 위한 전담인력 구성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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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실종아동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수색 및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애타게 아이를 찾고 있는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국민의힘 김미애의원(부산해운대을·보건복지위원회)은 ‘장기실종아동 등’을 찾기 위한 전담인력을 경찰청 내에 두도록 하여 수색 및 수사가 끊김 없이 연속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25일 대표발의 했다.

‘국정모니터링 지표’에 따르면 2020년 실종아동 등 신고접수는 38,496건에 이르고 미발견 아동 등은 161명이다. 지난 5년간(2016년~2020년)의 현황을 살펴보면 미발견 아동 등은 240명에 육박한다.

2005년 제정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지문등록과 유전자 검사, 정보연계시스템 등으로 많은 실종아동이 조기에 발견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 전후에 장기간 미발견된 아동의 경우 경찰의 장기 미제사건과 똑같이 대응하기에는 현행법만으로는 지속적인 수색 및 수사 활동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김미애의원의 설명이다.

따라서 법안 개정을 통해 경찰청장은 실종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장기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해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실종아동에 대한 수색 및 수사가 단절 없이 연속성을 이루게 했다.

아울러 해당 전담인력은 6개월이 경과한 실종아동 등의 가족이 요청할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입·조사를 실시하도록 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김미애의원은 “2003년 부산 성불사에서 실종된 모영광 군의 경우 실종된 지 18년이 지났지만, 아들을 찾는 가족의 마음은 한결같다”며, “모영광 군 외에도 수많은 장기실종아동 등이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우리 사회는 이를 외면하지 말고 끝까지 수색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찰은 장기실종아동 등의 사건에 재수사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인력 부족 및 지원 문제로 별다른 진척은 없는 상황”이라며, “모든 실종아동 등은 잊혀지면 안 될 존재이기 때문에 경찰이 전담인력을 배치에 끝까지 수색 및 수사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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