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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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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6-0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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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보육료에서 급식비를 분리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수준 형평성 확보 목적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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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6월 4일, 어린이집 유아반(만 3세∼만 5세)의 보육료에서 급식비를 분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어린이집 유아반(만 3세∼만 5세)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비록 명칭은 보육료이지만, 유치원과 동일한 금액의 교육비(누리비)가 교육부로부터 지원되고 있다.

그런데 어린이집의 교육비 안에는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유치원의 교육비에는 급식비가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지급되고 있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은, “지원되는 교육비 액수는 동일하나 교육비에 급식비가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수업에 투입되는 실질적인 교육비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현상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교육의 질이 불균형을 이루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기회의 평등’이나 ‘균등한 교육 기회 부여’ 등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다수의 사람들을 어린 시절부터 차별을 겪게 만들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어린이 교육에 이용되는 시설이 다르다고 해서 그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세금에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현행 제도는 실질교육비에 있어 차이가 나게 만드는 문제점을 갖고 있어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무상보육이 『유아교육법』에 따른 무상교육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교육서비스를 공급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할 때, 교육부장관이 발표하는 표준유아교육비 및 유아교육비용고시 등을 잘 참고하도록 하고, 특히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의 보육료(교육비)에서 급식비를 분리함으로써 어린이집 유아반(만 3세∼만 5세)의 교육 수준이 유치원의 교육 수준과 비교하여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책임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우는 법안을 만들어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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