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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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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09-1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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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현행 상속ㆍ공제제도는 요건이 까다로워 가업 승계 포기하고 매각 사례 多 -

- 가업 승계 포기 및 매각 다수 발생으로 국가 경쟁력 저하 및 일자리 감소 우려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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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 19 여파로 어려워진 국내 기업 경영 환경에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용판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수)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상속세율은 OECD 회원국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최대주주 등의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 평가까지 더해지면 최대 60%의 세율이 적용되어 가업 상속자 등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현행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공제요건이나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로워 가업 승계를 포기하고 기업을 매각하는 사례가 많아, 이로 인한 국가경쟁력 저하 및 일자리 감소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기업은 국가 경제의 중심”이라 하며 “기업의 가업상속 공제 요건과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여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동 법은 ▲ 가업상속 공제의 공제액 한도 상향 ▲ 공제대상 가업의 최소 경영기간 및 매출액 요건 완화 ▲ 기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 축소 등으로 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 가업 상속 공제제도는 가업 상속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이에 따라 조세 회피나 국부 해외 유출 등 각종 부작용이 다분하게 발생” 한다며 “기업의 가업 상속에 대한 부담을 줄여 기업의 경영상에 안정이 보장되고 이는 국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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