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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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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2-05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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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대표발의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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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공공기관에서 직원 등 채용 시 취업제한대상 해당 여부의 사전확인을 의무화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는 공직자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되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 간 소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 등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는 취업제한 위반 여부에 대해 비위면직자가 취업한 후 사후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위반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취업제한제도 위반자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어려워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특히 현행법상 공공기관에서 비위면직자 등 관련 자료를 발생시점에 제출할 의무가 없다 보니 비위면직자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공공기관이 채용과정에서 비위면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전무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에 대해 비위면직자 발생 즉시 관련 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직원 등을 채용할 때 채용예정자가 취업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여 비위면직자가 공공기관에 불법적으로 취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였다.

김한정 의원은 “개정안은 취업제한자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체계화하여 비위면직자가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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