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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기후변화대응 및 재생에너지산업육성특별위원회, 지역에너지분권 위한 5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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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01-0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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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기후변화대응 및 재생에너지산업육성특별위원회, 지역에너지분권 위한 5대 법안 발의

- 지난 20일 기후위기·에너지분권 공동선언문 선포식에 이은 국회의 적극적 대응 -

- 특위 차원에서 녹색성장법, 전기사업법, 신재생에너지법, 개발제한구역법,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공동발의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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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기후변화대응 및 재생에너지산업육성 특별위원회(위원장: 우원식 국회의원, 이하 기후에너지산업특위)’는 2019년 12월 31일(화) 지역 에너지 분권 실현을 위한 5대 법안(녹색성장법, 전기사업법, 신재생에너지법, 개발제한구역법, 해양생태계법)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5대 법안은 작년 12월 20일 국회에서 개최되었던 ‘기후위기·에너지분권 공동선언문 선포식’에서 미리 발표되었던 에너지 분권을 위한 법안들이다.


기후에너지산업특위와‘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이하 지방정부협의회)’는 선포식에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기후위기 선언,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분권, 기후정의 실현, 정의로운 전환’등 5대 협력목표와 함께 각 개정안을 소개한 바 있다.


기후에너지산업특위와 지방정부협의회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중앙집권적인 에너지생산체계를 재생에너지 기반의 분산형 에너지 보급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왔으며, 개정안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우원식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약칭: 녹색성장법)」 개정안은 현행 하향식 에너지체계 결정구조를 양방향식 소통구조로 전환하기 위하여 정부가 기후변화대응이나 에너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다.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의 경우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용도에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기금 조성 및 지역에너지센터 설립·운영에 대한 지원사업을 포함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발전사업허가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전사업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했다.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약칭: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등을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관련 통계자료에 접근할 수 없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부가 통계공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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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은 현행법에 의해 설치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시설에 한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의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촉진 및 환경친화적인 전환을 유도하고자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김현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해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자 했다.


한편, 신창현 부위원장은 작년 7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발전사업 인허가 권한을 확대하고, 전력정책심의회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바 있다.


기후에너지산업특위에서 에너지분권 책임의원을 맡은 김성환의원은“이 6건의 개정안은 ’19년 4월부터 기후에너지산업특위와 지방정부협의회가 여러 차례의 간담회 등을 통해 마련한 안이다”라며, “탄소시계(1.5℃ 기준)에 따르면 남은 시간은 7년이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에너지분권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선 오늘 발의한 개정안들의 실현이 시급하다.


20대 국회 남은 회기 내에 에너지분권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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