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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사이버범죄 방지협약 가입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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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4-2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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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사이버범죄 방지협약 가입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국회의원은 20일 국제 공조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가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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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신속하고 긴밀한 국제 형사사법 공조를 위해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부다페스트 협약")에 조속히 가입하고, 정부와 국회가 이에 수반하는 각종 법적, 제도적 정비를 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달 17일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에서 정부에 권고한 사항이기도 하다.

디지털 성범죄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해외 서버를 통해 피해 영상물이 유포된다는 것인데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은 국가간 공조를 통해 대응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럽을 비롯한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세계 66개국이 이 협약에 가입해왔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다.

N번방 사건 이후 협약에 가입하여 디지털 성범죄 근절의 이정표를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져온 바 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발의 기자회견을 통해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가입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가 10차례에 걸쳐 국회와 정부에 법·제도 개선을 요구한 권고사안들에 대해서도 조속히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박주민 국회의원은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한 압수제도 개선, 압수대상에 대한 보전명령 제도, 수사관할 규정의 신설 등 피해 영상물에 대한 영구적 삭제 및 재유포 방지 대책을 마련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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