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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체포동의안…새누리 "13일 표결", 새정치 "더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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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08-1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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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체포동의안…새누리 "13일 표결", 새정치 "더 논의해야"

박기춘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 본회의 처리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여 '방탄국회'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새누리당은 11일 본회의에서 박 의원의 체포동의안 보고가 이뤄졌기 때문에 늦어도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심사숙고하겠다"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1일 당 의원총회 직후 "다음 본회의를 13일 오후 2시에 하자고 했고, 박 의원 체포동의안도 그 때 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 앞서 황진하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 후 "14일이 임시공휴일이고 연휴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할애해야 한다"고 압박했고,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도자는 결단을 내릴 때 내려야 한다"며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무성 대표도 이날 "우리는 법대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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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 이날 본회의에 앞서 "당 지도부와 논의를 통해 심사숙고해서 지혜롭게 결정하겠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고 공세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 원내대표는 "보고도 안 된 상태에서 시간끌기라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국정원 해킹 의혹, 노동개혁과 관련한 국민대타협기구 국회 내 구성, 성완종 불법자금 특검, 주한미군 탄저균 불법반입 사건과 메르스 대응 실패 국정조사 등에 대해 새누리당이 성의없이 대응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8, 9월 국회 일정은 새누리당이 하기에 달렸다"며 맞서고 있다.  한편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의 직후 박 의원 체포동의안을 두고 "각 교섭단체 대표 위원은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를 수 있도록 협의해 달라. 국회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때 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며 본회의 처리를 당부했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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