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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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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7-2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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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박성민 의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전국 공중화장실 오염 측정기준 없어, 팬데믹 예방 위한 관리 기준 마련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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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은 25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은 팬데믹으로 인해 공중위생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시점에, 공중화장실의 위생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기준 이하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현행법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인은 하계·동계 시기에 따라 주1회~3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오염도 및 위생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소독의 여부 및 청결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의원은 “위생 관리 기준치가 없어 그동안 공중화장실이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라며 “이번 개정법률안을 바탕으로 전국의 53,544개의 공중화장실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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