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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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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04-2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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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박정 의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시 수도권에 속한 접경지역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 -

- 박정 의원, “수도권이라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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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접경지역의 전략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시 수도권에 속한 접경지역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에 따른 접경지역 중 수도권에 속한 지역도 우선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은 국민경제적 효과와 연관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큰 전략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전략기술을 기반으로 서비스나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이다.

그간 파주시를 포함한 경기 북부의 접경지역은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지난 70여년 간 각종 규제를 받아 지역 발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는 인구감소, 경제산업 둔화 등의 문제로 이어져 지역 발전 대책이 필요했으나, 현행법은 특화단지 지정 시 「수도권정비계획법」 따라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적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경기 북부는 제외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기 북부의 접경지역도 특화단지 지정 시 우선적 고려가 가능하게 돼, 접경지역 발전의 큰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국가 정책을 추진하는 건 오히려 역차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며, “수도권에 포함된 경기 북부의 접경지역도 국가균형발전에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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